포항 '고양이 연쇄 도살' 30대男 2년 6개월 실형…法 "죄책에 상응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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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1.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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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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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범 2년 넘는 선고는 이번이 처음…앞으로 사건에 영향 기대"
전날 유사 혐의 재판에서도 포항법원 20대 남성에 1년 4개월 실형 선고
21일 오후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고양이 상습 도살·학대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를 연쇄 도살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날에도 유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이 잇따라 동물학대범에게 실형 판결을 내리자 동물보호단체는 환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양이 2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인은 A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눈물로 참회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읽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에서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물학대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법의 잔혹성,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단순히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다수의 사람들을 겨냥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야기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여러 차례 절도, 재물손괴 등을 범행한 점 등을 비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번 재판에서 A씨가 2년을 초과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보고 탄성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민경 활동가는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에서 2년형을 넘긴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라며 "현재 대기 중인 다른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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