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16명' 제주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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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2.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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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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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식당 화장실서 범행
10대 1심 징역 4년 선고
검찰과 피고인 맞항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중등교사노동조합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이 4월2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불법 촬영 10대 엄벌 탄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해당 10대는 지난해 교내 여자화장실과 가족 운영 식당 등에서 200여명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4.2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최용보)는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일부를 반포한 피고인 A(10대)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장소가 고등학교·유명식당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인 점, 피해자가 216명에 달하는 점,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이달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등이 포함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화장실 범행의 경우,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유포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다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등에서 총 18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 불법 촬영을 했다.

A군은 일부 불법 촬영 영상물을 10여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수사 다음날인 10월19일 자수했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내 갑티슈에 숨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16명으로 나타났다.

A군은 지난해 12월6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7일에는 학교로부터 퇴학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소년범이었던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선고 당시 A군의 나이가 성인에 들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이 선고됐다.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중등교사노동조합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은 4월2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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