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가 낸 보도자료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명확히 확인했다. 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의 김구 선생 국적 관련 질의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부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한 건, 지난 14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답변하며 논란이 계속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당시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국적이 뭐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국가수호,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보훈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