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박사 논문에 점집 홈페이지 자료…사주팔자 블로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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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6.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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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증단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복붙”
‘member yuji’ 논문도 일부 표절 정황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교수·학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을 자체 검증한 결과, 해피 캠퍼스에 등록된 리포트·블로그·타인의 학위논문·사업계획서 등을 그대로 ‘복붙’하는 등 표절이 심각하다고 6일 밝혔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단체와 관련 전공자들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검증단은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 일부가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보면, 박사 논문의 6쪽 분량이 ‘해피캠퍼스’에 지난 2005년 최초 등록된 ‘주역의 음양사상’ 리포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일부 내용은 2003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궁합점보기’라는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 등 여러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문법 오류까지 같았다.

또 김 여사가 이사로 재직하던 에이치컬처테크놀로지의 대표가 지난 2004년 특허 출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9천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관상 어플’의 사업계획서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꼈다고 검증단은 밝혔다.

검증단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본인의 저작물처럼 공표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된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과 저작권이 개인의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도용된 것이어서 저작권법 침해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 일부와 문장, 단어, 독창적인 생각을 활용했으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표절, 아이디어 표절 등 모든 유형의 표절을 포함했다”며 “이처럼 논문 표절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단이 분석한 결과로는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의 총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무단이용됐으며, 전체 논문 147쪽 가운데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쪽수는 8쪽에 그쳤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범학계 국민검증단 주최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또한, 검증단은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써 논란이 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도 연구방법과 내용 등을 표절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론적 배경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베꼈던 <디지털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비롯한 세 개의 신문기사 일부를 그대로 복사해 붙이고, 연구방법에는 1개 학회지 논문과 2개 학위논문의 연구방법에서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다”며 “논문의 총 118개 문장 중 50개 문장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지난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의 경우, 검증단은 “표절이 매우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이므로 다수 연구자의 학문적 업적을 탈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2년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e-Satisfact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의 분석결과까지 그대로 ‘복붙’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은 표절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지난해 8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김 여사 논문 검증의 시효(5년)이 지났다며 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2011년에 검증시효가 폐지됐다며 검증을 요구하자, 국민대는 같은 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재조사위는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 검증프로그램인 ‘카피킬러’ 검증 결과 낮은 표절률 등을 근거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5일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4개 단체는 검증단을 꾸려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해왔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특허 도용의 경우 표절 검증시스템으로 걸러질 수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증단에서 재검증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 동문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및 최종 판단 근거를 즉각 공개하고, 이런 요구에 응할 자신이 없다면 즉각 국민검증단의 발표를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재학생과 동문들도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본조사를 촉구하는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 촉구 숙명여대 재학생 티에프(TF)팀’은 숙명민주동문회와 함께 표절 문제를 알리는 입장문을 돌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티에프 소속 숙명여대 재학생은 “학술동아리에서 (김 여사의) 표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동문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티에프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학생들이 움직이게 된 건 처음”이라며 “온·오프라인 서명에 응한 학생과 동문들은 1300명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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