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등 추가 범죄로 현행범 체포
아동 추행 죄로 전자발찌 찬 채 범행해
하굣길 여자 어린이를 미행하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초등학생 딸이 하교하는 데 계속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다”는 신고가 울산경찰청 112에 접수됐다.
당시 정체불명의 남성은 해당 학생을 초등학교에서부터 400m가량 뒤따라오다 주거지 공동현관문까지 침입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긴급 출동 지령을 내리고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색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 이번엔 “몰카범을 쫓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112에 들어왔다.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도로 쪽으로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약 5분 만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용의자 A 씨를 발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이날 초등학생을 미행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았다.
A 씨는 검거 당시 아동 추행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