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및 후기 (지원요건, 신청하기)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요건을 갖췄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준생들에게 다양한 구직 관련 서비스와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자격 조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요건을 갖췄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다양한 구직 관련 활동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이 제도에 참여하면 구직 프로그램과 각종 수당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참가자의 나이와 수입, 재산, 과거 근로 이력 등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달에 최대 50만원의 수당을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유형은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를 하다가 취직이나, 창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150만원 금액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지원내용

  • 공통 지원 내용
  1. 취업 활동계획 수립 및 상담
  2.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3. 일 경험 프로그램 (인턴, 현장실습)
  4.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알선, 채용도움 등)
  5. 조기 취업수당 : 최대 150만원

위 지원 내용은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에 성공하여 12개월 동안 유지하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1유형의 지원 서비스
  1. 취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2. 구직촉진수당 : 50만원 × 6개월 = 총 300만원
  3.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및 다양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해당 유형에 속하는 모든 참가자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참가자들은 기존의 지원금에 더해 매달 최대 4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최대 10만원씩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

  • 2유형의 지원 서비스
  1. 취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2. 구직활동비용(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 월 최대 28만 4천원 × 6개월

위 서비스의 2타입은 1타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활동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15세부터 69세까지의 일자리 찾기 희망자가 대상입니다. 이에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유형 요건심사형 조건
    • 나이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근로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유형 선발형 조건
    • 나이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 소득 : 청년(중위 120% 이하) / 비경제활동 (중위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근로경험 : 청년(무관) / 비경제활동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2유형 조건
    • 나이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 소득 : 저소득층 (중위 60% 이하), 특정계층 무관, 청년 무관, 중장년 (중위 100% 이하)
    • 재산 : 무관
    • 근로 경험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워크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요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접수를 하고나서 1개월 정도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후기

저는 대학 졸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했었습니다. 저는 1유형이였습니다. 이 때 자세히 알아보니 학생신분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고, 취업준비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이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통해서 취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취업하는데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추가로 팁을 말씀드리자면 3개월 안에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취업 성공수당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직을 하거나 한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하면, 유용하게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FAQ : 자주하는 질문

Q.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