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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배당 ①] 배당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

2023.12.12. 오전 9:00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배당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

솔루션

중소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를 가족들로 적절하게 구성하고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효과를 가늠한 후 매년 꾸준히 배당하세요.

첨부자료


_중소기업은 왜

배당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도 배당할 수 있나요?"

가업승계와 관련해 상담을 하던 중 대표님이 놀라면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업력도 오래되었고 무엇보다 70억 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굉장히 고평가 되어 있어서 차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놀라면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배당을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해야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간혹 배당을 했던 업체를 만나기도 하는데 1회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꾸준히 배당을 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명의신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소기업이라도 꾸준히 배당을 해야 합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배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분을 가족들로 분산해서 주주 구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_배당을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배당은 상장회사나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상법상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래의 5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중소기업은 꼭 배당을 해야 합니다.

배당의 장점 ①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로 보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도 배당을 꾸준히 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배당을 하려면 이익이 잘 나야 할 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건강한 기업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과 정책기관의 신용평가 점수에 가산 요인이 됩니다.

배당의 장점 ② 국세청도 배당을 싫어하지 않는다.

배당을 권하면 대표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면 일단 주눅이 드는 생리 때문에 드는 걱정이기는 하지만 배당은 오히려 세무적으로도 이점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4%부터 시작하므로 일정한 금액까지는 6%부터 시작하는 근로소득세(급여 or 상여)에 비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므로 배당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의 장점 ③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급여는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면 근로소득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는데, 이때 급여와 함께 배당을 섞으면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 부담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은 금융 소득이므로 다른 이자와 합쳐서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급여만 받을 때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참고 : 오너 급여와 가족 배당을 활용한 절세 플랜).

배당의 장점 ④ 급여를 높이는 것은 눈치가 보이지만 배당은 그럴 필요가 없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오너와 가족의 급여를 올리고 싶은데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너와 가족들이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아 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의 장점 ⑤ 가업승계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배당을 통해 자녀의 소득 출처를 마련해두면 가업승계 시 증여·상속이 아닌 양도를 통해 큰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50%이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