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사육허가 받아야” 반려동물지도사 국가자격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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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0.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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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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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반려동물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말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도가 시행된 뒤 반년이 지나는 10월 말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니라해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동물의 행동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되면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 입마개 착용 등의 의무가 생깁니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과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2년 둬서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도 신설됩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행동교정과 입양전 교육, 기질평가 등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시험 일정이나 시험 과목, 방법 등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반려동물 행동지도나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 자격이 운영되어, 지난해 기준 140여 종류의 자격증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수의사법도 이달 5일 개정되어,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사전 게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에는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이었지만, 이달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와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 시점이 오는 4월 27일이라며, 관련해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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