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취지는 “최악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맞벌이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월 70만~1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외국인 인권도 문제지만, 이런 시도가 저출생 해법이 될 리도 만무하다. 육아휴직 보장, 노동시간을 줄여 일·가정 양립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돌봄서비스 확충 등 정공법을 놔두고 변칙에 의존하자는 것이다. 사례로 든 싱가포르도 저출산 대책이 아닌 인력 부족 차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싱가포르 저출산 대응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명에서 2021년 1.12명으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 등에 시달려온 외국인 노동자 보호 입법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놓고 차별적 요소를 법안에 넣자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값싼 인건비’에만 관심을 쏟으면 더 큰 사회적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 해당 업종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국인도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도 외국인 도입에 앞서 처우 개선으로 국내 유휴인력을 먼저 활용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주목도를 높일 요량으로 ‘저출산 대책’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