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위증교사 병합” 요구는 사법방해, 법원 분리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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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사법방해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4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의혹을 제외한 3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병합해 맡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느닷없이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명목적인 이유였지만 실상은 사법방해를 통해 재판을 질질 끌어보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대장동·위례, 성남FC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면 김씨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게 뻔하다. 김씨 측도 사건 병합으로 1심에만 여러 해가 걸리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지난 9월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재판도 병합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위증교사 사건과 나머지 사건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위증교사는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한 사법방해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인·허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사건이다.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하고 원하는 진술 요지까지 보내준 내용 등에 대한 녹취록까지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은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과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13일 오전 국정감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6일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 때도 건강을 내세워 재판부에 조기 종료를 요청하더니 국회에서 열린 ‘고 채상병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엔 참석했다. 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심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사법부를 우롱하는 처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 시절 재판지연으로 인한 폐해는 극심했다. 또다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별도 재판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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