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동결됐던 학생연구자 인건비 상향된다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 인건비가 15년 만에 상향된다. 학사 월 100만원에서 월 130만원으로, 석사 월 180만원에서 월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오른다. 동일 기간 국가연구개발 사업 규모가 2.7배, 최저임금은 2.4배가 증가한 반면 학생연구자 인건비는 동결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이 내년부터 현장에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선안 실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학생연구자 인건비 상향 외에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지급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의 사용 근거가 불명확했다. 유치장려금, 체재비 등 지급근거를 명확화 했다.

연구 수당의 유연성도 강화했다.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했으나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환경 변화로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계별 연구수행 중에도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토록 했다.

또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 재산이 형성되기 전인 출원 단계는 취하와 재출원 등 다양한 출원전략을 적시에 구사할 수 있도록 포기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활용 제고를 위해 등록한 지식재산을 포기하려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연구기관 보안관리 체계화를 위해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연구현장을 규제하고 있는 부처나 전문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자체규정에 대한 정비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법 시행령은 지난 11월 시행됐으며 고시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16일 변경된 국가연구개발제도에 대해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 영상은 과기정통부 유튜브,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이번 달 내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기본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