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법인세 누락’ MBC에 520억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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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4. 오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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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의도 사옥 팔 때 탈루”
임원 업무추진비 20억 현금 수령도
동아일보DB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20억 원의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MBC는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었다. MBC는 2018년 영업적자가 1237억 원에 달했고 2019년에는 966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시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MBC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 중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데 대한 것도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이들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2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MBC는 “추징 항목별로 검토를 마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17년 파업 불참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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