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 중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이 240명(금액 5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병역 복무 기간 중 수령한 사람은 21명(3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45명(9억200만원)에 달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정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한 A씨는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