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혁신은 죄 없다… 혁신기업가 저주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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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01.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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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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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타다 무죄' 판결받은 이재웅 전 쏘카대표 작심 비판

공유경제 공약 文정부서 금지법

기득권 손잡은 정치, 혁신 주저앉혀


"(대법원이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판결은 규제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지만 3주만에 규제법안이 통과됐었죠."

1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웅(사진) 전 쏘카 대표는 디지털타임스 기자에게 "문재인 정부는 공유경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곤 거꾸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3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16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8명에 불과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 가입자 100만명을 넘기며 성장하던 '타다 베이직'은 이후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았다. 아직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은 타다금지법을 적용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 아이엠택시 등은 일반 택시처럼 택시면허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 우버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위법이어서 국내에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박재욱 VCNC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로써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형태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불법 영업' 딱지를 뗐다. 하지만 타다의 핵심 사업모델을 규제한 타다금지법 탓에 이미 혁신동력은 사라졌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 하지만 안타깝다.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 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표 역시 "무죄가 됐다고 해도 그 당시 이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했던 그때의 타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다"고 했다.

타다가 틔운 혁신의 싹은 전통 산업의 반발과 여기에 영합한 정치권에 의해 잘려 나갔다.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 타다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기사 딸린 11인승 승합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골자로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타다 베이직 등장 이후 택시 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는 물론 택시 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2020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했고 타다는 불법영업이라는 딱지와 함께 시동이 완전히 꺼지게 됐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타다를 반면교사로 혁신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타다의 사례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라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스타트업들은 차량공유 분야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테고 실제로 타다뿐 아닌 다른 차량 공유 회사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노사정 합의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의 참여로 구동되는 플랫폼 특성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서비스 이용자도 협의체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타다가 택시와 부딪히며 갈등을 빚을 때 막상 택시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용자 대표 집단을 뽑아 그들의 의사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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