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수학여행 버스에서 '불법 영상'…"운전기사, 해고해라"

입력
수정2022.11.30. 오후 3:10
기사원문
이영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에서 불법 음란물 동영상이 몇 분 동안 상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북 구미지역 A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의 1일형 수학여행을 위해 대여한 버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부산 롯데월드에서 학교로 향하던 버스에는 이 학교 6학년 남녀학생 3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함께 타고 있던 지도교사는 불법 동영상이 방영된 사실을 한동안 인지하지 못했으며 학생들의 소란에 동영상을 정지시켰다.

이는 운전기사의 휴대전화가 버스 모니터에 연동되면서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사고 당일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 다음날에는 보건교사가 3차례 집단 상담했으며 개별 상담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구미교육지원청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해당 운송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운전기사의 해고를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 사항이라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선행하고 있다"며 "해당 학생들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