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두 재판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선고될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뒤 19일째인 16일까지도 국회나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헌재는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한다.
정치권에선 헌재 결정이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유튜브에서 “헌재가 통상 금요일에 탄핵 심판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21일 또는 28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28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미뤄질수록,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2개월 뒤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3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린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당초 형사소송 절차상 2심 선고 이후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5월 중순께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까지 3심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선고가 다소 늦어지면서 상황 변경이 발생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최종 후보 등록(선거일 24일 전) 이전까지라면 야권 후보가 얼마든 대체 가능하므로 대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비명계 일각에선 “사법부가 여야에 균형 있게 처분하려 작정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선입선출’ 원칙을 고리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빨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