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출범 반기 "가처분 신청한다…창당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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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10.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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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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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인한 자신의 자동 해임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고 짤막한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또 “신당 창당 안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 후 창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 의결로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준석 대표는 1년 2개월 만에 자동으로 해임된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측근들의 만류에도 비대위 체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하면서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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