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자랑하던 '주식 여신' 알고보니 166억 사기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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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온라인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1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 31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44명에게서 161억 원을 가로채고, 투자 강연비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봤다며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단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매일 공유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구입한 고급 외제차, 명품 등 사진을 게시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씨를 ‘주식 고수’, ‘신의 타점’, ‘인스타 아줌마’라 부르며 추종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그의 강연에는 주식 투자 비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또 투자금의 5~10%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A씨는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였다. 주식 투자 강연에서도 조작한 주가 그래프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폰지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허위 조작된 자료로 수익률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식 투자 실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수강생들이 알았다면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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