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1주택자·연봉 1억원 부부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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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2. 오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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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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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 주거부담 경감 위해 전세대출보증 제도를 손본다. HUG는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어서는 1주택자 부부나 가지고 있는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사진=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한다.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 1월30일 발표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HUG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장에 진입하자 주거 부담 확대를 직면한 국민이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보증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했다.

HUG 등은 이날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넘는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종전까지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하려면 부부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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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건설부동산부 정영희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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