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이라며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란 잘잘못이나 'pros and cons'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위법이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법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0/100 이내의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며 "이상이 카르텔에 관한 법의 기초상식"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학원을 이권카르텔로 규정했다"며 "노조와 시민단체를 카르텔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교육부와 학원을 카르텔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통 사람도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하고 있다"며 "학원 매출액의 20/100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학원의 '카르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퇴를 가해야 할텐데 말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카르텔의 증거가 없으니 교육부가 나서서 를 2주간 운영한다고 한다"며 "억대 시계나 엄청난 근로소득은 카르텔의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한반복하는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