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은 상인들'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85.3조, 6개월 새 14.7조 감소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 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고, 지난해 9월 5차 연장을 발표했다.
여신 잔액은 만기연장이 78조8000억원(38만8000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각각 5조2000억원(6%), 1조4000억원(2%)이다. 차주 수는 원금상환 유예가 1만5000명, 이자상환 유예가 1100여명이다.
만기 연장 잔액은 6개월 새 1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87.4%는 업황 개선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대환대출을 이용해 상환을 완료한 경우다. 나머지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133억원) 사용으로 잔액이 줄었다.
원금상환 유예는 감소분의 36.4%(8000억원)가 상환 완료됐고, 나머지는 대환대출 또는 누적되는 유예 원리금 부담에 상환을 개시한 경우다. 이자상환 유예는 약 2500억원이 상환됐고, 나머지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 금융지원 금액 중 총 11조4500억원(만기연장 대환대출 포함)이 6개월 사이 상환 완료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이자상환유예는 다른 대출이 연체되면서 상환이 개시된 경우가 있지만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상환유예, '상환계획서'로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만기연장은 지난 5차 연장 당시 금융당국이 3년 연장(2025년 9월)을 결정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차주는 만기를 재연장하기 때문에 부실 위험도 적다.
상환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되지만 금융당국은 부실이 일시에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고, 거치기간 부여와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차주의 98.3%, 이자상환유예 차주의 84.8%가 상환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차주 중 재약정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700~800명 정도 된다"며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 중인 경우를 포함하면 100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 협의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유예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시작할 수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이자율 조정 등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상환계획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