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부적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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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5.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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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퇴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심사위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 전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은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위는 이어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사위는 또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상을 훼손한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를 기각했다. 심사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오전 11시50분쯤 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재추천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며 “재재추천을 한다면 오늘 오후 4시까지 해달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우리는 임 전 소장 외에는 추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을 제외한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3인에 대한 철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연대 파기를 포함해) 내부 의견이 다양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방기할 수도, 이 문제를 묵과할 수도 없었다”며 “(임 전 소장 외 후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심사위가 할 일은 더는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나머지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에 대해선 계속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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