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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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운전자 차모씨의 선고공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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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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