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막는 한동훈에 민주당 "너무 설쳐…정쟁유발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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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본인이 직접 무소불위 권력 행사"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
野 법사위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봤다.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즉, `검수완박`법이 시행 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되기에 사전에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혀 법안 효력을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통령이자 차기 대통령 주자 한 장관이 기고만장 폭주의 끝을 모른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동민(오른쪽에서 첫 번째)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 김남국, 박범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는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며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의겸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등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며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장관은 전공이 법이 아니라 정쟁 유발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장관을 정쟁 유발자라고 부르려 한다”며 “정쟁유발자 한 장관이 바라볼 곳은 여의도가 아니다. 국민만 바라봤으면 한다”고 쏘아붙였다.

박범계 의원도 “부패 대응 역량을 얘기하던데 가소로운 일”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도 검찰이 봐준 것인데 앞으로 국민이 검찰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나. `제 식구 감싸기` `전 정권 털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한 장관의 해임을 검토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물음에 기 의원은 “법사위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행령 정부`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한 장관도 마찬가지고 차곡차곡 그 (해임을 건의할 ) 근거가 쌓이고 있기에 어떠한 정치적 절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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