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법 강행, 결국 피해자는 근로자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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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종업원 수 5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호소를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하했는데, 영세 사업주가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소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영세 사업장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 끝내는 감옥에 가는 영세 사업주가 속출할 것이다. 물가는 크게 올랐고 내수는 침체된 지금 상황에서 감옥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하겠다는 절규가 쏟아져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여당이 법 시행을 2년만 유예하자고 한 것이데, 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마케팅"이라고 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유예 법안이 25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시간이 촉박하다. 민주당은 당장 법 유예에 동참하는 게 옳다.

민주당은 법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장 수는 71만개가 넘는다. 종사자 수만 794만명이다. 대기업 근로자 308만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법 시행으로 영세 사업장이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에 이르면 결국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여당보다 먼저 법 시행을 미루자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경제6단체가 "산업안전보건청 기능을 수사·감독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에 둔다면 찬성"이라고 했으니 청 설치는 차후에 논의해도 될 일이다. 이를 빌미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해 영세 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건 너무나도 잔인한 처사다.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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