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법 강행, 결국 피해자는 근로자다 [사설]
민주당은 법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장 수는 71만개가 넘는다. 종사자 수만 794만명이다. 대기업 근로자 308만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법 시행으로 영세 사업장이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에 이르면 결국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여당보다 먼저 법 시행을 미루자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경제6단체가 "산업안전보건청 기능을 수사·감독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에 둔다면 찬성"이라고 했으니 청 설치는 차후에 논의해도 될 일이다. 이를 빌미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해 영세 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건 너무나도 잔인한 처사다.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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