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3일 조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오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이번 확정판결로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도 재개됐습니다. 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