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답변서에는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주장
JTBC가 확인한 답변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 권한이 있던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즉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답변서에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면서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첫 번째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변호인단의 황당한 답변서 내용은 오늘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