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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요건과 일반 명예훼손죄와 비교 및 구체적 사례

2022.09.26. 오후 12:09
by 조영종 변호사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로 인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실무상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판례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흔히 부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인데, 편의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지칭하고, 또 그 명칭이 쉽게 와 닿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와 다른점, 실무상 발생된 구체적인 사례, 실무상 양형기준 및 구체적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여부 및 공소시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

1. 사이버 명예훼손죄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 비방의 목적, ② 정보통신망, ③ 공연성, ④ 구체적 사실적시(사실, 허위사실), ⑤ 타인의 명예훼손의 5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방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체계는 유사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을 추가하고 있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죄로서의 '비방의 목적'은 명확한 정의 내지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