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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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0.11.30.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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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30일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윤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른바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의 범인인 윤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6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세대건물 옥탑방에 침입해 장모(41·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다음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장씨의 남편 임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건 당일 임씨의 집 주변 놀이터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임씨 집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 옥탑방에서 흘러나오는 피해자와 그 자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단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도강간 등 혐의로 14년여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해 일용직으로 일해온 윤씨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가족과 사회에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TV나 신문을 보지 않아 자신의 범행으로 임씨가 숨진 사실을 모르고 평소처럼 행동하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9월11일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양천구 신월동 길거리를 걷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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