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 조력 존엄사법 입법 반대…생명경시 풍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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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8.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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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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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시민회의 등 단체 "학계 등 숙의 필요"
"존엄사법보다 자살대책기본법 마련이 먼저"
[콜롬비아=AP/뉴시스]콜롬비아 칼리에 사는 빅토르 에스코바르가 지난 1월7일(현지시간) 안락사 시행 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스코바르는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 됐고,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당뇨 등을 앓았다. 10년 이상 인공호흡장치와 약에 의존해왔다. 콜롬비아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난치병 환자에 대해 안락사가 시행된 첫 사례다. 2022.01.07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회 입법화가 시작된 '의사 조력 존엄사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존중시민회의 등 생명단체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제정이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이 생명윤리에 관한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의학계·생명학계·윤리학계·상담학계·종교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은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 거친 시행착오와 경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성숙도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철학과 성찰에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조력 존엄사법에 앞서 '자살대책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임상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세계 4위의 높은 자살률을 방치한 채 의사조력 존엄사법을 만드는 것은 생명경시를 용인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살에 대한 범국가적 책임을 자각하고 관련 법 제정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 한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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