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10분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숲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넘어지던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노동청은 A 씨가 톱질을 하던 중 해당 나무가 A 씨 쪽으로 쓰러지면서 목을 세게 부딪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그는 안전모는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A 씨가 속한 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