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사태 막을까···게임 속 ‘뽑기 확률’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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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3.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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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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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획득률 등 구체적인 정보가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추진된다. 그간 정보 비대칭에 따른 사행성 논란이 있던 관련 게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 이벤트 등을 통해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 돈을 내고 참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 등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의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2015년부터 자율규제 방식으로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을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2021년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까지 하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체부에 조속한 입법예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3가지로 구분했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토록 했다.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해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해야 한다. 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해 영세업체의 부담은 줄였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율규제’를 주장해온 게임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연 1억원 이상이면 거의 대다수 게임사가 해당된다. 사행성 논란 이후 업계는 획득률 등을 자율로 공개해왔으나, 일부 게임은 방식을 바꿔야 할 수 있다. 앞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역차별도 논란거리다. 문체부는 “현재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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