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및 생산에도 속도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는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에 대한 국내 허가 교섭권을 확보했다. 일동제약이 국내 독자 협상권을 갖게 된 데 따라 일본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허가를 받는 방법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동제약은 16일 핑안시오노기홍콩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교섭권 확보와 관련한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핑안시오노기홍콩은 홍콩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 자회사인 투툼재팬헬스케어가 지난 2020년 설립한 합작사로, 조코바에 대한 중국 및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었다.
이번 계약으로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국내 사용 승인 취득과 당국과 협력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이번 계약에 조코바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양 측은 향후 상업화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동제약이 조코바에 대한 국내 독자 협상권을 확보한 데 따라 일본 시판 승인 전에 조코바가 국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핑안시오노기는 일본 시판 승인을 받기 전인 지난 7월부터 중국 당국과 조코바 승인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조코바는‘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주는 먹는 항바이러스제다. 하루에 한 번 5일간 복용하게 된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임상 등 개발 활동을 수행했다. 조코바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2/3상 임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은 신속한 사용 승인 취득을 위한 결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