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력
수정2025.04.01. 오전 11:25
기사원문
백운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는 백운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계속 써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