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연 30대, 최근 여친과 이별·제주서 무직 생활…수사엔 비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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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7.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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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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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2분 전 “도착 안 하냐”며 레버 당겨
취소 대기표로 빈 자리 생겨 비상구 앞 배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10년 이하의 징역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가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오늘(27일)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낮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착륙 직후 긴급 체포된 A 씨는 “비상구 고리를 당겼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온 A 씨 모친은 대구에서 거주하던 A 씨가 1년 전 제주도에 가서 여자친구와 동거했는데 최근 이별통보를 받은 후 비행기를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장기간 제주에서 머무는 동안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고는 이날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 씨가 비상탈출문을 열어 발생했습니다.

A 씨가 착륙 2분 전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을 안 하느냐”며 비상레버를 당겼다는 게 탑승객 전언입니다. 이후 A 씨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보이자 승무원이 ‘승객분들 도와 달라’며 도움을 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의도적으로 출입구 옆자리를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해당 비행편은 만석이었는데 취소표가 발생하자 대기 승객이었던 A 씨가 출입문 옆 좌석에 배치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에어버스 A321’ 기종의 ‘26A' 좌석에 대해 만석이 아닌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레버에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 승무원의 제어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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