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수백억대 과징금 맞을까… 공정위, 내달 중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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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4.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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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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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두번 열어 수위 논의

'위계 의한 고객유인' 행위 해당

최대 1000억 이상 부과 할수도


쿠팡 제공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수백억 원대 과징금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쿠팡의 PB상품(자체개발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4월 17일과 24일 양일간 쿠팡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 전원회의는 한번 개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해 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 사건처럼 법리 판단이 복잡하고 경제분석도 필요해 회의를 두 번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쿠팡에 대한 혐의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혐의다. 쿠팡은 자회사 CPLB가 납품하는 PB상품을 이용자의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매출 증진을 꾀해왔다.

이같은 영업방식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하도록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쿠팡의 PB상품 자회사 CPLB의 매출은 최근 몇년간 급격히 성장해왔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PLB 매출은 2020년 1331억원에서 2021년 1조568억원, 2022년 1조3570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회사 쿠팡의 매출이 지난해 20% 증가한 것으로 미뤄보면 전년 실적을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와의 법리 다툼에서 패소할 경우 매출이 늘어난 만큼 과징금도 늘어난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최대 과징금율은 '관련 매출액의 4%'다. 2021년까진 관련 매출액의 2%였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최대 과징금이 두 배 늘었다.

2022년까지 CPLB의 매출인 2조5469억원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면 780억원이다.CPLB의 2023년 매출이 쿠팡와 비슷한 수준(20%)으로 성장했고, 여전히 자사우대 알고리즘을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과징금이 1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쿠팡 측은 PB상품을 검색 최상단에 노출해온 것은 대형마트가 입구 매대에 PB 상품을 진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여러 상품을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라 매대 진열이 경영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쿠팡은 제3자인 여러 입점사업자가 경쟁하는 플랫폼으로 알고리즘 조작 등 자사우대 행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쿠팡과 CPLB가 수급사업자에 PB상품 제조 위탁을 하면서 가격이 허위로 기재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에도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건은 고법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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