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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급 PSAT 언어논리 37번 프리미엄 해설

2023.09.28. 오후 5:10

2011년 5급 PSAT 언어논리 우책형 37번

보기 박스만 슥 봐도 논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문제다. 발문이 통상적이지 않으니 따라가 보자.

<차례>

-사고 및 풀이 과정

-객🌰적 난이도 및 코멘트

사고 및 풀이 과정

발문에서 "사무관 갑과 교수 을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오라고 한다. 논증 유형에서 이런 걸 물었다는 건 둘의 대화 사이에서 발생한 논리적 오류를 찾아오라는 것일 테고, 대화를 읽으며 판단이 엇갈리는 지점을 찾고 그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 선지를 체크하면 되겠다.

선지를 붙잡고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대화의 길이가 꽤 되기 때문에 답이 아닌 선지를 가지고 올라간 경우 시간낭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문을 먼저 읽어서도 오류 발생 지점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을 만큼의 논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갑 : 이번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서 ‘공직자 윤리’ 그리고 ‘첨단기술의 이해’가 새로운 필수과목으로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새로 지정한다면 ‘공직윤리 실무’도 필수과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을 : 네, 맞습니다. ‘공직자 윤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경우 ‘공직윤리 실무’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겠지요. 그러나 ‘공직자 윤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갑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공직윤리 실무’도 빠진다는 얘기로군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첫 오류가 보인다. 술어가 좀 기니까 그냥 '지정했다'고 줄이자. "공직자 윤리가 지정되면 공직윤리 실무도 지정된다"는 전제 뒤에 공직자 윤리가 지정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주어졌는데, 갑이 이로부터 공직윤리 실무도 지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건의 부정으로부터 후건의 부정을 도출했으니 갑의 추론은 오류다. 이걸 설명할 보기를 찾으러 가 보면,

ㄱ. 갑은 을과는 달리 ‘A인 경우, B이다.’를 ‘A이면 곧 B이고, B라면 곧 A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O)

ㄱ이 갑의 판단을 설명해줄 수 있다. 'A이면 곧 B이고, B라면 곧 A이다.'는 A와 B가 필요충분조건 관계임을 의미한다. 갑이 공직자 윤리와 공직윤리 실무를 필요충분조건 관계라고 이해한다면, 어느 한쪽이 지정되지 않을 때 다른 한쪽도 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 유형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문을 충실히 따른다면 논리적 오류보다 판단 불일치에 초점을 둘 수 있겠다. 그 경우 을이 다음 말에서 공직윤리 실무가 지정되었다고 해준 부분까지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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