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주범, 1심 징역 15년

입력
수정2023.10.26. 오후 3:17
기사원문
김정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길모 씨 (출처: 뉴시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길씨는 마약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배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필로폰 10g을 받아 이를 길 씨에게 수거하게 한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 협박하는 데 관여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모 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길씨를 향해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이용한 범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일당들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길 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건네주며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뒤, 학생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 학부모 6명이었습니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