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자대결서 모두 50% 넘어…李 51.1%·김문수 28.8% [매경·MBN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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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4.06.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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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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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은 잘된 결정 “64%”

양당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민주 이재명 47.4%, 국힘 김문수 18.6%
정권 교체 52.8% VS 재창출 38.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됨에 따라 대선 정국이 시작되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후보로서 두각을 보인다고 매경·MBN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김호영 기자]
국민 64%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잘 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MBN이 공동의뢰해 한길리서치가 4~5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64.4%는 잘 된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32.1%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잘 모른다는 답은 3.5%였다.

한길리서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가 [매경·MBN 여론조사]
이번 탄핵심판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지하는 정당별로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97.9%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잘 된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79%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맞섰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70.1%가 파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3.7%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32.4%,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1%, 진보당 0.7% 순이었다. 기타정당은 2.6%,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16.6%)과 잘모름(1%)을 합친 무당층은 17.6%였다.

한길리서치 [매경·MBN 여론조사]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양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두각을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가 47.4%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8.9%, 김부겸 전 총리 8.2%, 우원식 국회의장 4.2%, 김경수 전 경남지사 3.8%, 김두관 전 의원 2.4%, 김영록 전남지사 0.7%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장관이 18.6%를 차지했고 유승민 전 의원이 13.9%로 김 장관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9.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9.4%, 오세훈 서울시장 5.3%, 안철수 의원 3.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 뒤를 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도 28.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장관, 오 시장, 한 전 대표, 홍 시장 등 이른바 빅4 후보 중 누구와 양자 대결을 벌여도 과반으로 우세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와 김 장관이 대결할 경우 이 대표는 51.1%, 김 장관 28.8%로 조사됐으며 오 시장의 경우 이 대표 50.6%, 오 시장 22.7%였다.

이 밖에 한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이 대표 50.3%, 한 전 대표 18.2%, 홍 시장은 이 대표 50.9%, 홍 시장 26%로 집계됐다.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야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은 52.8%,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8.3%였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오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면서 개헌을 하는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은 28.8%에 그친 반면 60.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방식은 무선 전화면접 15.6%, 유선 전화면접 3.9%, 무선 ARS 80.5% 등 혼합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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