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부동산 47건, 무더기 경매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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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4.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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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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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가 신청
채권 청구액만 100억 넘지만
대부분 유찰 가능성 커
"100% 돌려받긴 어려울 듯"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세칭 ‘빌라왕’ 김모씨(42) 소유 부동산 47건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다. 청구액만 100억원을 웃돈다.

23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명의의 부동산 47건이 지난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부쳐졌다. 이 중 1건은 매각이 진행 중이다. 46건은 경매 신청이 이뤄졌지만 아직 입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 수원 인천 등지에 있는 소형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10건) 주상복합(8건) 상가(4건) 아파트(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인천과 경기 고양 지역의 일부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물건이다.

전체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2350만원 수준이다. 금융회사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은 거의 없지만 상당수는 경기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다.

집값 하락세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씨가 소유한 경기 광주의 한 빌라가 지난 10월 첫 경매로 나왔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 내년 초로 예정된 3차 매각일엔 최저입찰가가 감정가(2억6000만원)의 반값 수준인 1억2740만원에 불과하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1억8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된다”며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매 전문가들은 김씨 소유 빌라 등이 1000가구가 넘는 만큼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이 줄줄이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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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심은지 기자입니다. 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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