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 보상"…피해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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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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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제3자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3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런 정부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에서 "법률 검토를 거듭할수록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명령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국장은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없다"면서 "결국 모든 원고가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회에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면서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했습니다.

서 국장은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입장이 대립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심 이사장은 재단을 통한 대납은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일단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은 이런 정부안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면서 "일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역시 "한국이 먼저 (기금에)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 하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일본 책임 면책해 주는 것 아닌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호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협상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 국장은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 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측을 만나서 다시 협상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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