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바다로 도망친 해경...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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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3.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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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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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바다로 도망간 해경(2021년 5월 7일 자 2면 보도)이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전남의 한 도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 순경은 2021년에도 부산 영도구 태종대 앞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한 전적이 있다. 당시 A 씨는 영도 감지해변 앞바다에 들어가 수영으로 경찰을 따돌리기까지 했다. A 씨의 줄행랑으로 한밤중 해경 선박 3척과 경찰 등 25명이 현장 인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해경은 경장 신분이었던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인사소청을 제기하자 경장에서 순경으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것으로 징계가 마무리됐다는 게 해경 관계자 설명이다. 이후 A 씨는 전남의 한 도시로 발령 받아 근무지를 옮겼다.

하지만 또다시 A 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이번에는 파면 조처가 이뤄진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파면은 공무원 징계처분 중에서 가장 강한 처분”이라며 “연금과 퇴직금 등도 모두 박탈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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