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49인에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모르는 상태로 소지·시청했다가 처벌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만 '알면서'를 넣을 경우 현행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단 주장이 나와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