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후기인 척 자사 가수 ‘뒷광고’… 카카오엔터에 3억9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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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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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널 인수… 정체 숨기고 홍보
역바이럴 논란은 ‘혐의 없음’ 결론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사 아티스트의 ‘뒷광고’를 진행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이 같은 카카오엔터의 소비자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억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23년 4월 기준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43%를 점유한 업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니’ 등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해 홍보 창구로 활용했다. 해당 채널들은 “우연히 듣고 빠진 아티스트” 등 일반인의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들을 사용해 카카오엔터 소속 가수들을 추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해당 기간 15개 채널에서 홍보성 게시물 2253건을 올리면서 자사와의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봤다.

여성시대 더쿠 에펨코리아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들이 관계자임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소속 가수들의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 게시물을 작성했다. 카카오엔터와 계약해 SNS상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한 광고대행사들은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태가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원 추천 게시물의 작성자가 일반 소비자나 전문가인지, 해당 음원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가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취지였다. 다만 2022년 최초 현장조사 당시 불거진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역바이럴’ 논란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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