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16조원 '펑크' 났다…한국 곳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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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31.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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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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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세금수입 '반토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월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9조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1년 전에 비해 44% 줄었다.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세수가 수조원대 감소하면서 올해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월 국세 수입이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월(20조3000억원) 대비 9조원 줄었다. 지난 1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6조9000억원 감소한데 이어 두달 연속 수조원대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1~2월 누적 세수감소 규모는 15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은 세수(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액을 뜻하는 진도율은 2월까지 13.5%를 기록했다 작년 2월(17.7%)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이 16.9%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이례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 1~2월 소득세는 24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0조4000억원) 대비 6조원 덜 걷혔다. 2월 감소 폭은 5조2000억원으로 1월 8000억원보다 6배 넘게 많아졌다.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부가세는 작년 1~2월 19조8000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줄었다. 2월은 부가세 환급(조세 지출)이 있어 세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환급을 포함한 세수 규모가 작년 2월 -4조6000억원에서 올 2월 -6조9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법인세는 4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2월기준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는 2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2달 연속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수가 덜 걷힌 배경에 대해 “기저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세제 지원 여파로 2021년 말 걷었어야 할 세수 일부가 지난해 2월로 미뤄졌고 이 같은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2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이뤄진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이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이연해 지난달 2조2000억원의 기저효과가 생겼다. 법인세 4000억원, 관세 9000억원 등 약 3조5000억원의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감소가 나타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계산해도 올 1~2월 세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6조9000억원 덜 걷혔다. 기저 제외 세수감소 폭은 1월 1조5000억원에서 2월 5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경기를 반영해 크게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고, 증권거래세가 두달 연속 반토막났다. 교통환경에너지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준 기저효과가 1분기 내내 계속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자산 세수 등이 늘어나기 어려워서다.

정부도 세수 부족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크게 조정했던 각종 세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최대 37% 인하(경유)한 유류세 인하 폭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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