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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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6.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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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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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복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법상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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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노동 담당을 거쳐 한겨레 법조팀에 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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