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크더라” “기쁨조나 해라” 교평서 여교사 성희롱한 고3, 퇴학 당하자 재심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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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26.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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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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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측, 퇴학처분 재심 청구절차 등 교육청에 문의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 설문조사에서 여성 교사를 상대로 성적 모욕을 서슴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생이 다음달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자, 교육청에 재심 청구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교는 이달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A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일 A군의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올해 만 19세가 되는 A군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자유 서술식 문항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어서 냈다.
 
교평은 익명으로 이뤄졌지만, 교사와 학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작성자가 A군임을 알아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A군은 졸업 및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 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면서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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