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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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5.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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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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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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