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부동산 PF 연체율에 당국 추가 조치…리스크 잠재울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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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4.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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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PF ABCP 대출 전환·상각 처리 유도
계산기 두들기는 업계…"대출 전환에 따른 리스크는 고려"


[서울=뉴시스]우연수 박은비 기자 = 두자릿수로 치솟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에 당국이 추가 조치를 내놓으며,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국은 PF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ABCP는 상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ABCP 차환 리스크과 대출 전환에 따른 비용을 두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유동화증권 4.9조 대출 전환 효과? 증권사 참여 관건

금융위원회는 24일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차원에서 증권사들의 단기 PF ABCP를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 같은 추가 조치를 내놓은 건 줄지 않는 PF ABCP 보증 규모가 다시 시장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차환이 필요한데, 단기 금융시장 경색으로 대량의 ABCP 차환이 발생하면 단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등 리스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3월 말 기준 지급보증한 PF 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통해 20조원이 넘는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증권사 보증 PF ABCP 규모는 약 22조원, 증권사의 PF 대출은 약 4조5000억원이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로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조치는 시장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시장이 경색되면 차환이 쉽지 않아지는데, 대출 만기가 3년 남았다 하면 차환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들은 대출 전환에 추가로 돈이 드는 만큼 ABCP 리스크과 대출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두고 계산기를 두들길 것으로 보인다.

ABCP는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채무 '보증'을 선 것이며 후에 PF 사업장의 부실이 확정되면 손실이 확정되는데, 이를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형태로 전환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3개월마다 차환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간 자금을 대출해주는 거라면 증권사 입장에선 자기자본을 들여 그만한 리스크를 떠안는 셈일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여건이 되는 증권사에 한해 이 같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ABCP는 (시장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계속 차환할 수 있는데, 대출로 전환하면 장기로 돈이 묶인다"며 "대출로 전환할 돈이 없는 증권사도 있을테고, 자기자본 여력이 돼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형사 역시 자금상황이 급박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굳이 NCR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출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ABCP는 우발채무로 잡히는데 대출로 잡히면 NCR 위험값이 32%로 적용돼, 결과적으로 NCR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이 회계장부에 잡히게 되면, ABCP 차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느끼는 증권사의 경우 굳이 대출로 전환할 유인이 적은 것이다.

당국 "부실 PF대출 상각 처리"…업계 "회계처리 차이일 뿐"

부실 PF 대출을 상각 처리해 털어내도록 하는 당국 조치가 두자릿수를 넘긴 PF 연체율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당분간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조치를 내놓았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 수준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손실 처리를 하지 않고 충당금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충당금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금액이며, 이를 상각하면 손실 및 비용으로 처리된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증권사들도 부실자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상각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부동산PF 대출 대손상각 관련 유의 사항'이라는 공문을 전 증권사에 전달해 이른 시일 내 대손 상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며, 매분기 적극 독려하겠단 방침이다.

당국의 조치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당국이 요구하는 '추정손실' 단계까지 분류되는 심각한 상태의 딜은 전체 자산의 일부"라며 "금액 측면에서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별로 추정손실 단계까지 간 자산이 많다면 회계처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손실로 확정하면 이익이 감소할 순 있겠지만, 충당금이든 손실이든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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