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웃었다…'후원금 횡령' 1심서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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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10. 오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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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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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을 기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한 할머니에게 7천920만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의원은 개인 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모금, 이 가운데 5천75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 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부분을 제외한 기부금품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횡령했고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금 상당 부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재판에 앞서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나, 벌금형을 받고 난 후에는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 이후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검찰이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본 부분에서 극히 일부인 1천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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